KT가 3세대(G) 이동통신용으로 이용 중인 2.1㎓ 10㎒ 폭을 4G 롱텀에벌루션(LTE)으로 전환하는 데 최고 걸림돌은 경쟁사의 강한 반발이 될 전망이다. 경쟁사들은 ‘IMT(DS)비동기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KT 2.1㎓ 할당조건이 이론상 LTE-A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특혜 시비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와 LG유플러스는 우선 특혜시비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KT가 지난해 1.8㎓ 인접대역을 할당 받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KT 경쟁사 관계자는 “KT 3G 대역 LTE 전환은 계속되는 KT에 대한 정책적 특혜”라며 “정부는 1.8㎓뿐만 아니라 900㎒ 대역 이동에서도 KT 목소리를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이 KT가 자초한 것이라는 점도 난관이다. KT는 지난해 경매에서 세 번째 LTE 대역으로 활용이 가능한 2.6㎓를 제쳐두고 광대역 구축 편의성을 이유로 1.8㎓ 인접 대역을 선택했다.
경쟁사 관계자는 “3G 주파수를 LTE용으로 바꾸는 것은 회수 후 재배치와 같은 결과”라며 “2011년과 2013년 주파수 경매 시 통신사들이 각각 세웠던 전략적 판단을 무력화해 이통사마다 수조원을 투자하는 주파수 전략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인가 받을 당시 3G용으로 사용되었던 기술 용어를 기술 진화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적용한다면, 향후에도 주파수 용도의 명확한 제한이 불가능해 매번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KT 측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미 할당한 주파수를 원칙이 허락하는 안에서 환경변화에 맞춰 변경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SK텔레콤이 할당받은 1세대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800㎒)에서 2세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가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 LG유플러스가 IMT-2000사업을 포기하며 2.1㎓ 대역을 반납하자 기존 2G 주파수인 1.8㎓에서 3G(리비전A) 서비스를 허용했다. 유영환 당시 정통부 장관은 2007년 국회 청문회에서 “리비전A는 3G 서비스며 ITU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각각 경우는 다르지만 해외에서는 상용으로 쓰는 3G주파수를 LTE로 바꾼 사례가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2년 회원국들에게 2014년 6월까지 2.1㎓ 대역을 LTE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영국이 2.1㎓를 포함한 900㎒·1.8㎓ 대역에서 LTE 사용을 전면 허가했다.
일본 총무성은 2008년 WCDMA 용도로 사용 중인 2.1㎓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허용했다. NTT도코모는 2010년부터 2.1㎓ 대역 중 일부를 LTE로 사용 중이다.
KT 관계자는 “(3G를 LTE로 바꾸는 것이) 주파수 할당 공고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진보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주파수와 장비를 놀리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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