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방 연구인력에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소재 연구인력의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된 월 20만원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항목에 비수도권 지역 중소·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40만원 이내 금액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미래창조과학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체 연구개발인력의 71.1%인 23만6037명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연구개발인력의 수도권 쏠림도 1995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지방 기업연구소 연구인력 실태조사에서도 지방 기업연구소는 ‘연구인력 확보(73.4%)’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연구소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낮은 임금수준(55.6%)’도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로 꼽혔다.
강동원 의원은 “중소기업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기업 R&D 역량강화가 핵심임에도 현실은 연구인력조차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연구인력의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한 보상체계 강화 등 유인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재직 중인 연구 개발인력 비과세소득을 현행보다 상향해 지방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인력 유치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
권건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