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운송·숙박·여행업 중소기업이 대출만기 연장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혜택을 받는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긴급민생대책회의’ 후속 조치로 세월호 사고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 금융 지원책을 금융권과 공동으로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 대상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협회·중앙회 부회장 회의를 열어 금융권 협조를 당부했다.
대상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휴양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금융위·금감원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송·숙박·여행업종 중소기업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된다. 3개월 지원 후 사고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 절차에 따라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은 자체 중소기업대출 취급규모를 감안해 신규 저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상담센터 지원도 늘린다. 금감원 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뿐 아니라 각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전담부서가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지원한다.
금융위·금감원은 특별재난지역인 진도군·안산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내놨다.
기업은행 안상 중앙지점과 진도 수협 등 2개 지점에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금융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피해입은 중소기업·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 해준다. 이 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도 3개월간 유예한다. 지원반은 12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운영된다.
금융위·금감원은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