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오는 11월부터 매출이 적은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28만개 중소가맹점이 연 700억원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금융위는 최근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금융위가 2012년 7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 처음이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안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규정은 이들에 대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오고 있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1.5%의 수수료율을 명문화한 것이다.

연매출 2억∼3억원대인 가맹점은 비용 등을 고려해 현재 개별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고 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0.34% 포인트의 수수료율이 내려가게 된다.

현재 신용카드업계의 가맹점 수는 총 240만개로, 이번 조치로 전체 11.6%에 달하는 28만여 중소가맹점이 혜택을 입게 된다.

이들 중소가맹점은 지난해 카드사에 총 4700억원의 수수료를 냈다.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연 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