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년전 공정거래위원회가 SK C&C와 SK그룹 계열사 대상으로 부과한 34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14일 재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 C&C와 SK그룹 계열사간 거래는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2012년 SK텔레콤·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건설·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7개 계열사와 SK C&C 간 시스템관리와 유지보수 사업 거래에서 부당거래가 적발됐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가 SK C&C에 전산시스템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면서 다른 업체에 비해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SK C&C를 지원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SK그룹은 직후 강력하게 반발했고 과징금을 받은 7개 계열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SK그룹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계열사들은 내부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