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동양매직 상대 항고 뜻 밝혀…2차전 돌입

소형정수기 디자인 소송전에서 패소한 코웨이가 항고할 뜻을 밝혀 코웨이와 동양매직 소송이 2차전에 돌입하게 됐다.

코웨이의 초소형 정수기(왼쪽)과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오른쪽)
코웨이의 초소형 정수기(왼쪽)과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오른쪽)

코웨이는 “디자인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지적 재산으로 보호받아 마땅한데 (법원이) 이번 디자인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코웨이는 주력 제품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곧바로 이번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와 본안소송을 밟을 예정이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코웨이는 동양매직의 ‘나노 미니 정수기’가 자사의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 소송을 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동양매직은 “디자인 소송전서 코웨이에 완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두 제품의 디자인 유사점은 인정했으나 모서리 형태 등 차이점을 이유로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코웨이는 항고와 본안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코웨이는 “한뼘 정수기는 코웨이가 2년 여간 준비해 내놓은 초소형 정수기로 2012년 4월 출시 후 열흘 만에 1만대 이상 판매되며 정수기 시장에 돌풍 일으킨 제품”이라며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의 디자인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