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그리고 휴대폰 유통가는 단통법 시행령에 “부담스럽지만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부분 차별적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 이동통신 시장의 소모적인 경쟁을 종식시킬 수 있길 기대했다.
이통사 한 임원은 “단통법이 대리점과 판매점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고 이통사 임원까지 책임을 묻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자칫하면 현장 영업망이 무너질수 있어 보조금(지원금)을 이용한 스팟성 마케팅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업자별로 온도차는 있지만 보조금 차별적 지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는 물론이고 통신사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한 쪽에서 지원금을 풀기 시작하면 경쟁사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레이스를 하는 구조였다”며 “제조-이통-유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단통법이 초기에 정착되면 이 같은 현상을 억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 역시 “통신사들도 지원금을 투입한만큼 가입자를 모집했느냐는 점에 현재 경쟁체제에 회의적인 분위기”라며 “지원금으로 몰린 현금이 고객 편의나 일선 유통점 건전 생태계 구축으로 돌아간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통가는 영세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휴대폰 유통점 한 사장은 “이통사 정책에 얽매이지 않는 판매점은 대부분 영세 사업자”라며 “이들이 정보 부족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알기 쉽게 처벌 항목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휴대폰 유통가는 단통법 통과 이후에도 개별 사업자 처지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휴대폰 유통가 관계자는 “한 번의 실수로 수백, 수천만원 벌금을 물어 폐업에 이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 제조사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 금지되는만큼 단통법 고시에서 지원금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장 과열과 이용자 차별을 막되 휴대폰 산업이 위축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이 없다면 각 기업 여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구매 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이 소비지 편익과 이어진다”며 “제조사들이 휴대폰 판매에 탄력적인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운용돼야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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