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조금 차별시 유통점도 최고 5000만원 벌금…단통법 시행령 발표

10월부터 차별적 보조금(지원금)을 지급하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물론이고 이동통신사 임원 개인에게도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통사와 제조사는 지원금과 출고가 등을 월별 단위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을 확정·발표했다. 불법 행위 시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는 물론이고 휴대폰 유통·판매점까지 제재를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다.

방통위가 이날 의결한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으면 최고 5000만원(3회)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일반 유통점이나 판매점은 1차 위반 시 350만원으로 시작해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등 전년 기준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는 5000만원(1차 1750만원, 2차 3500만원)까지 벌금이 매겨진다. 이 같은 기준은 이통사 임원(대표이사, 이사, 사외이사, 감사, 집행위원)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령에서 일선 영업 현장과 기업 임원 개인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것은 법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통사나 제조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방치·방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단통법에서 제조사나 이통사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강요·보조할 경우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다 보조금 투입 책임을 현장과 관련 기업이 서로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라며 “제조사-이통사-유통에 걸친 전 생태계 차원에서 단통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유통가까지 휴대폰 보조금 과다 지급 책임을 물리며 혼탁했던 시장은 진정될 전망이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통신시장 건전화 운영위원장)는 “불법행위 시 얻는 이득보다 규제로 잃는 것이 많아야 정책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의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규제 최대치를 설정한 가운데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어 처벌 심의는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입법예고 이후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고시 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 10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