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차별적 보조금(지원금)을 지급하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물론이고 이동통신사 임원 개인에게도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통사와 제조사는 지원금과 출고가 등을 월별 단위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을 확정·발표했다. 불법 행위 시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는 물론이고 휴대폰 유통·판매점까지 제재를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다.
방통위가 이날 의결한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으면 최고 5000만원(3회)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일반 유통점이나 판매점은 1차 위반 시 350만원으로 시작해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등 전년 기준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는 5000만원(1차 1750만원, 2차 3500만원)까지 벌금이 매겨진다. 이 같은 기준은 이통사 임원(대표이사, 이사, 사외이사, 감사, 집행위원)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령에서 일선 영업 현장과 기업 임원 개인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것은 법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통사나 제조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방치·방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단통법에서 제조사나 이통사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강요·보조할 경우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다 보조금 투입 책임을 현장과 관련 기업이 서로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라며 “제조사-이통사-유통에 걸친 전 생태계 차원에서 단통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유통가까지 휴대폰 보조금 과다 지급 책임을 물리며 혼탁했던 시장은 진정될 전망이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통신시장 건전화 운영위원장)는 “불법행위 시 얻는 이득보다 규제로 잃는 것이 많아야 정책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의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규제 최대치를 설정한 가운데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어 처벌 심의는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입법예고 이후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고시 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 10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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