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원천 데이터를 공유하면 보상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연구자간 상호 검증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활용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R&D) 원천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성과평가법이 개정되면 데이터 공개 실적도 연구성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원천 데이터를 공개하면 성과 평가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개된 데이터가 활용돼 또 다른 성과물이 나왔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데이터 작성자에게 우선 사용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지 등은 추가 논의를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정보 유통 정책 범위에 과학기술 데이터 관련 내용도 담긴다. 시행령이 아닌 상위 기본법에 정책 의무를 명시해야 제대로 힘을 받는다는 판단에서다.
공동관리규정이 포괄하는 과학기술지식정보 범위에 연구 중간 데이터·원천 데이터를 넣어 관리할 계획이다. 공동관리규정은 시행령인 만큼 가장 빨리 개정해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기본법과 성과평가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 원천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내 시범 개설하는 ‘과학기술데이터 공개 포털’을 활용할 계획이다. 포털은 정보 성격에 따라 ‘오픈사이언스랩’과 ‘사이언스데이터맵’으로 구성된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가 공개되면 연구자들 간 협업과 상호 검증이 활발해져 연구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번 작성된 데이터가 여러 번 활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에서 여러 건의 성과도 나올 수 있다.
손석준 미래부 연구개발확산과장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계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공유를 통해 선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