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호출 앱, 뉴욕서 시범기간 연장..영구도입 전망

‘우버’ 등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의 합법화 가능성이 열렸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는 만장일치로 이 달 만료되는 시범 프로그램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택시호출 앱, 뉴욕서 시범기간 연장..영구도입 전망

미라 조시 위원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전자택시 호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조시 위원장은 “이미 영구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1년 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세밀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LC 통계에 따르면 9개월 시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우버와 헤일로 같은 스마트폰 택시 호출앱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택시호출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 수도 늘었다.

지난해 6월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당시 전자택시 호출 건수는 하루 5000건 미만이었지만 6개월 후엔 1만건으로 두 배가 됐다. 운전자가 호출에 응하는 비율도 20% 미만에서 올 2월엔 최고 50% 이상(평균 38%)으로 확대됐다.

이번 뉴욕시의 결정이 각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우버의 진입 장벽이 해소되는 시발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우버는 전 세계 100여개국에 진출해 영업하고 있으며 ‘헤일로’ ‘리프트’ 등 유사 사업자도 대거 나타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에도 도입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우버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우버의 콜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보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우버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우버코리아는 관계자는 “우버코리아는 운수 사업자가 아닌 기술 기업으로 한국에 정식등록된 법인”이라며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여객 운송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신은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겪고 있는 문제는 기존의 법 제도가 ‘파괴적 혁신’을 포괄하지 못해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바이라비 드사이 뉴욕택시기사연합(TWA) 사무총장은 우버와 관련 “택시호출 서비스 덕분에 운전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리버리캡 회사를 대변하는 리버리라운드테이블(LRT) 아빅 카베사 이사는 택시호출 서비스 때문에 선예약으로 운영돼 거리에서 손님을 직접 태울 수 없는 리버리캡이 손님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 택시호출 서비스가 이런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려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