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웨더가 항공 기상장비 ‘라이다’ 납품 관련 기상청과 긴 싸움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항공 기상장비 납품 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케이웨더가 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장비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진흥원에서 케이웨더가 제기한 장비공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케이웨더의 공급계약 준수와 설치과정의 계약조건 변경 여부였다. 그동안 기상청은 케이웨더의 라이다 장비설치가 입찰제안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설치된 장비 역시 최종 장비 사용자인 항공기상청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케이웨더는 입찰제안서 기준은 물론이고 장비 시험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오히려 공사 과정에서 계약조건이 바뀌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금 지급조건인 설치와 시운전이 요청서 기준에 맞게 됐고 진흥원이 검사 검수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린 것에 불공정하다는 해석을 했다. 또 항공기상청이 요청서에 없는 새로운 조건을 포함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장비 적합성은 인정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오작동 사례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점검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항공 기상장비 라이다 납품대금 논란은 지난 2년간 기상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다. 기상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납품과 관련 민간업계가 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투서와 내부고발 납품비리와 같은 문제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기상청 공무원과 기업 유착관계 루머가 퍼지고 장비 시험과정에서 압력과 청탁, 대금 미지급 등이 거론되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라이다는 적외선을 이용해 공항에서 발생하는 순간 돌풍을 관측하고 경보하는 장비다. 이 장비가 이처럼 논란이 된 것은 케이웨더가 라이다 공항 설치 사업을 2011년 조달청 입찰에서 48억원에 수주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케이웨더는 전 기상청장과 결탁, 시험 조건 변경과 같은 논란에 시달렸다. 장비는 기상산업진흥원의 검수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수요자 측인 항공기상청이 자체 조사 결과 부적합하다며 도입 불가 입장을 밝혔고, 연장선으로 케이웨더는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었다.
지난해에는 고윤화 기상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라이다 장비 납품과 관련 “조달청을 통해 설치가 이뤄진 장비인 만큼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사태가 해결 국면을 맞는 듯 했지만, 정작 기상청이 장비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원점을 돌아갔다. 재검증 작업 역시 기상청이 추천한 전문가가 라이다 장비 입찰 탈락업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보류됐다.
현재 라이다 장비와 관련 케이웨더와 기상청 사이의 갈등은 양측 협의로 결론을 도달하기에는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양측이 서로를 비방하며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주장에 대해 처음으로 내려진 법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상 업계는 민간기업 케이웨더가 기상청을 이겼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기상청이 항소에 나설 만큼 싸움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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