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는 오는 23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시도지사 등록 업무 위탁대상기관에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23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건설공사 계획·조사·설계의 경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에 근거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의 기술사사무소여야 한다.
정부는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 등록 업무 위탁대상기관에 엔지니어링협회 등 엔산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합의에 따라 수정, 의결됐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이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며 위탁업무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협회는 신고와 등록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고,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
이호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