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의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입주나 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감축된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 58건 중 17건이 폐지되고 11건이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과 ‘제3차 규제청문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법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입주 허가제도 폐지 등 자유무역지역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무역 진흥을 위해 국내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등 13개 지역에 마련된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허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국이 입주 희망 업체를 심사, 허가하던 단계를 건너뛰고 일정 요건만 갖췄으면 당국과 입주계약을 맺는 단계로 직행하도록 절차를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보다 중계·가공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로 했다. 물품이나 재고량 신고 의무 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 등 8곳에서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규제 패러다임이 바뀐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계획을 바꿔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고 할 때 기존에는 경미한 사안 외에는 모두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야 했던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나랏돈이 투입되는 중대 사안을 제외하고는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일정한 등급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50% 이상 출자했다면 나머지 출자자의 자격 요건은 따지지 않기로 하고 주민조합 역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과 의료, 관광 등 분야의 규제들이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가능한 사안은 올해 안에 조속히 처리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거나 중요한 사안은 올해 하반기 중 협의를 진행, 내년 상반기 내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