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내 전력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법안이 통과됐다. 전력 업계에서 ‘전하진 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 법안은 소비자가 줄인 전력을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력 생산과 판매부문 경쟁에 불씨를 당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전력시장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뗀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장선으로 스마트그리드 시장 도래를 위한 2차·3차 법안을 추가적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통과시킨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전력산업 변화를 위한 작은 변화만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더 많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참여해 전력수요가 조절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스마트그리드 시장으로 전환이 청사진이다.
첫 시작은 단순했다. IT산업이 초기 인터넷망 구축 등 인프라 보급부터 시작했다는 점에 착안했다. 전 의원은 “대형 콘텐츠·인터넷 서비스사업자도 시작은 인프라 보급에서 출발했다”며 “전력 산업도 판매자와 소비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교환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으로 전력사용이 더 이상 소비가 아닌 수익 개념으로 접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가 절전한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달리 절전 행동이 규제와 캠페인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전기요금은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매번 한전 적자를 걱정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전력사용을 수익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의원이 구상하는 전력산업 완성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전력을 사고파는 시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제주도가 아닌 본토에 대단위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을 벌이는 법적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소규모 마을이 아닌 산업단지와 같이 실질적인 전력 수요자가 있는 곳에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전력재판매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전 의원은 “전력 공급량을 늘리고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과거 스마트그리드 모델은 한계가 있다”며 “그보다는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준다면 절전과 시장거래가 생겨나고 이들을 중심으로 소형 태양광, 소형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