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세’ 효과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집계돼 전자상거래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아마존의 온라인 판매에 ‘판매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5개 주를 분석한 결과 아마존을 통한 지출이 약 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로도 통하는 판매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주 및 지역 정부마다 다르게 책정돼 있다.
이번 연구 조사대상자는 2012년과 2013년 사이 세법을 개정해 아마존이 판매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뉴저지, 펜실베니아, 텍사스, 버지니아주 소비자다. 이들 주에 판매세가 적용되면서 아마존의 매출은 줄었으며 같은 지역 오프라인 소매상 매출은 약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온라인 판매상들이 판매세를 면제 받으면서 매출에 혜택을 본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향후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마존세로 불리는 주 정부 인터넷 판매세는 2008년 뉴욕 주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현재 총 14개 주가 적용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1992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주 정부가 주 내부에서 ‘물리적 출현’이 없는 다른 지역의 판매자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같은 온라인 판매업체는 기업 본부 또는 유통시설이 없는 주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받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 정부 재정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터넷 판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아마존세가 적용된 온라인 사업자는 약 30곳으로 추정된다. 아마존 등 대형업체들은 당일배송 및 일요일 배송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포브스는 “연 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미국 온라인 시장에 세금 혜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인터넷 판매세 법안 통과가 더욱 유력해졌다”고 평가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