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비밀 취급자 무단 반출 행위 법으로 처벌

정부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 방안’ 마련

앞으로 회사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기업 내부 직원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2일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영업비밀 법·제도 개선,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 영업비밀 보호 문화 조성,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 다각적 방면에서 마련된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개정, 영업비밀 소송 시 원고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송 시 원고가 피고의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영업비밀 특성상 피고의 구체적 유출 행위를 외부자인 원고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소송을 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 피고가 유출행위 부정 시 자신의 구체적 실시 행위에 대한 명시 의무를 담은 규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업비밀 무단반출 시 처벌 규정이 없던 기업 내부 직원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영업비밀 유출사건의 70% 이상이 영업비밀 취급자 등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 외부 반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판 과정 중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법원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 진행하는 비공개심리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영업비밀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치금고 4000개를 연내 추가 설치한다.

외국기업·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사건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내 전문 변호사를 활용해 수사·소송 과정에서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민간 변호사 중심의 ‘영업비밀자문단’을 구성해 기초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을 지원한다.

연구원 등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을 지원하고, 기업규모·업종 특성을 반영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마련, 보급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내 유관부처 간 정기 ‘산업보안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및 방안 등을 모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해외 시장 개척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달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연구개발(R&D)센터, 글로벌 헤드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인 ‘알리오(Alio)’의 정확성·신뢰성이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공공기관의 불성실 공시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