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 강경옥 작가 소송에 '별그대' 제작사 "강력 대응" 공식입장

설희 강경옥 작가 소송 별그대
설희 강경옥 작가 소송 별그대

설희 강경옥 작가 소송 별그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가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22일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 측으로부터 제기된 6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20일 ‘별에서 온 그대’ 2회 방영 후 강 작가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작품 ‘설희’와 드라마의 ‘유사성 의혹’을 제기했다”며 “12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별에서 온 그대’는 공공재인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기록을 모티브로 활용한 것일 뿐, 두 작품이 내건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작품 줄거리의 근간을 비교해보면, 드라마는 ‘외계인 남자와 톱스타 여자의 러브스토리’이고 ‘설희’는 ‘상속금을 둘러싼 음모, 꿈에 나타나는 전생의 남편을 찾아가는 미스터리’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작품이다”며 “강 작가는 구체적인 유사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만화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외계인’, ‘톱스타’, ‘혈액’ 등 단어를 단순히 나열해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제작사는 “우리는 2003년부터 이 작품을 구상해 온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증인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적 손해 뿐 아니라 향후 입게 될 사업차질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명예훼손 행위와 소송을 앞세워 부당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다. 더불어 과연 누가 진정한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가려 부당하게 실추된 작품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작가는 지난 20일 법무법인 강호를 통해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이 전체적인 주요 내용, 즉 주요 등장인물·등장인물 사이의 관계·줄거리나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며 박지은 작가와 HB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