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개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민의 저작권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 상담센터’가 서울 개포동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저작권 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직원 10명이 저작권 법률상담은 물론이고 등록, 분쟁조정 등 각종 저작권 제도 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방법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 등 저작권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작권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남겨진 연락처로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제공한다.

전화상담 외에도 예약을 통한 내방 상담과 이메일 상담, 매주 화요일 전문 변호사 예약 상담도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향후 상담 내용을 분석, 이용자나 창작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해 효과적인 저작권 경보 체계를 마련해 피해 예방과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