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공정 수입대응 강화...무역장벽 높아진다

유럽연합(EU) 시장의 무역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EU 의회는 최근 한국 등 제3국의 불공정 수입 관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27일 외신이 전했다.

유럽의회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 등 불공정 수입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규제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35표, 반대 85표, 기권 2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규제 강화안에 따르면 제 3국 기업의 덤핑관행 및 국가보조금 정책 등으로 EU 내 기업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규제 강화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EU 집행위는 수입규제 마련 시 유럽으로 이미 발송된 제품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출입자에게 2주 간의 사전통지를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이에 대해 사전 통지 기간을 주게 되면 기업이 재고품을 이용해 덤핑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위 제안도 철회했다.

유럽의회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등으로 EU 내 중소 기업보다는 주로 대기업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알려지지 않은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며 “보다 원활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 접수를 위해 전담 도움 서비스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총 85건이 EU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12건의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졌다. EU에서 조사 중인 건은 39건에 달했다.

현재 EU에서 규제를 받는 한국 제품은 실리콘메탈, 철강 관연결구류, 강철로프 및 케이블 세 종류다.

실리콘메탈은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우회 수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반덤핑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실리콘메탈은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잉곳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주 소재다.

철강 관연결구류는 EU 이사회 규정에 의거해 현재 4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강철로프 및 케이블 품목은 현재 60.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통과된 규제안은 26일 구성된 제 8대 유럽의회에서 이어나간다. 최근 EU는 무역장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다 이번 통과된 규제안으로 향후 EU 내 수입규제들이 심층 강화될 것으로 외신은 내다봤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