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잊혀질 권리` 분쟁 다룰 사이버법정 설치 검토

독일 정부가 ‘잊혀질 권리’를 전담할 사이버 특별 법정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 검색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나온 유럽 국가의 구체적 첫 대응 방안이다.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이날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인터넷 기업과 개인 사용자의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갖는 특별사법기구인 사이버 법정이나 제3의 중재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구글만의 해결절차’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만약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자동 삭제 절차가 도입된다면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관한 보도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이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ECJ는 스페인 남성이 10여년 전 자신의 주택 경매 기사가 구글 검색에 나오고 있다며 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부적절하거나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 당사자가 구글을 상대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13일 판결했다.

유럽 검색 시장 1위 기업인 구글은 판결 이후 수천건 이상의 검색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