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가 골프 등 섭외성 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금융위원회 감사에 적발됐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협회는 협회 운영을 위한 안건 처리 실적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워크숍 명목 등으로 총 38회 골프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골프비용(4447만원)을 협회 예산에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공적 업무와 사적 친목모임간 회계처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적 친목모임에 협회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기관경고 조치했다.
금융위는 또 상근 부회장 등 임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배율`을 일반직원들에 비해 최대 2배까지 많게 책정, 지급해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과다 지급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통보했다.
특히 코스닥협회 직원 연수비의 상당수가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에 지원되고 있어 연수기관과 과목이 당초 규정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기관경고 조치하고 향후 직원 연수비가 부적절한 연수기관과 과목에 지원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연수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감사결과, 코스닥협회의 각 운영부문과 관련해 기관경고 2건, 개선통보 3건, 시정통보 2건, 권고통보 1건 등의 총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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