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지난달 초부터 운영해온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통해 30여 휴대폰 유통점이 벌점을 받는 등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벌점이 누적되면 벌금을 물거나 거래중지를 당할 수 있어 유통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 이용자보호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한 달 동안 총 11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5월 초 연휴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와 맞물려 생각보다 신고 건수가 적었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 중 확인 대상인 60여건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한 후 32건에 벌점을 부여했다. 판매점과 직영점은 벌점 2점까지는 시정 조치를 받지만 3점이 넘어가면 거래가 중지된다. 대리점에서 단말을 공급받지 못하고 개통 승인도 나지 않는다. 3~6점까지는 거래중지 3일, 10점까지는 1주일 등 점차 기간이 늘어난다.
대리점은 거래중지 조치 대신 적잖은 벌금을 내야 한다. 벌점 3~6점까지 벌금 200만원, 10점까지 600만원, 14점까지는 1000만원을 낸다.
접수된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자에게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26건,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과장광고와 관련 없는 신고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한 소비자는 “출고가와 보조금, 실구매가로 표시를 해놓고 ‘실구매가가 할부 원금이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한다”며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면 요금 할인과 페이백은 얼마, 실구매가는 얼마 등 실제 할부 원금은 표시 금액의 몇 배인데도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단말기 무상교체 선전물을 제작하면서 지원 조건인 제휴카드, 결합상품 가입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각종 스마트폰별로 실제와 전혀 다른 무료 선전 광고물을 비치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됐다.
KAIT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 외에도 유통점 피해와 관련된 전화상담이 하루에 70~90건이 걸려오는 등 점점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진다”고 밝혔다.
KAIT는 통신사와 협의회를 구성해 신고 대응과 센터 운영을 논의한다. 현재는 통신사 팀장급이 참여하는데 이 외에도 소비자 보호단체 등 외부 조직에서 협의회 위원을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라 협의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통신 서비스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는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사와 KAIT가 자율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유통점 허위·과장광고를 접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clean.ictmarket.or.kr)과 전화(080)2040-119)로 신고할 수 있다.
5월달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유형
자료:KAIT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