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법원에 `카드 분사 중단` 가처분신청 제출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3일 외환카드 분사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외환카드 분사는 하나금융지주가 5년 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했던 ‘2·17 합의’ 위반이며, 직원들의 소속을 옮겨야 하는 만큼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직원들을 외환카드로 무리하게 인사 발령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단시켜줄 것도 법원에 요구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은행 측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하나SK카드와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릴레이 집회에 돌입하는 등 6월 말로 예정된 외환카드 분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