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방안이 논의되면서 이를 대체할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대안으로는 유보신고제와 가격상한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0년 이동통신에 유보신고제를, 유선에 가격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만들었지만, 이후 신세기통신과 SK텔레콤의 합병(2001년) 등 시장 상황이 변하면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유선 경쟁이 크게 약화된 마당에 유보신고제 도입이 이번 통신요금규제 개선안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2000년 당시 정통부 통신요금규제 개선안을 살펴보면 유보신고제는 △경쟁이 상당 수준 활성화되어 있으며 제1사업자가 약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시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전에 공시한 적정 요금산정 기준과 합치할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30일) 경과 후 자동 시행하되 약탈적 요금이나 이용자 차별 요금은 규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기준을 현재 적용하면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미래부에 신고한 후 30일 동안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으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물론 약탈적 요금이나 이용자 차별은 제재 대상이다.
유보신고제는 인가와 신고제가 반반씩 섞인 꼴로 실제 시행 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SK텔레콤은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면 요금제 구성에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된다.
사전 규제는 아니지만 신고 후 출시까지 경쟁사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SK텔레콤은 최근 유무선 결합 요금제를 ‘신고’ 형태로 접수했다가 정부 기준에 의해 ‘인가’로 전환해 심사를 받고 있다.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과정이 경쟁사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주도 사전규제’라는 형태가 ‘시장 주도 사후 규제’로 바뀌는 셈이다.
기존 유보신고제 틀을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장 규제 대상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고 후 출시까지 걸리는 기간(기존안 30일)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보신고제는 인가제 개선의 주요 아이템 중 하나”라며 “세부 기준을 둘러싼 통신사들의 견제와 방어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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