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존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단통법 발효로 시장 규제가 더해지는 만큼 현행 인가제가 큰 폭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과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미래부는 이달 12일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9일 관련 부처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하반기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SK텔레콤이 적용받는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가 주 대상이다.
미래부는 현재 수립 중인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에 전반적인 규제 환경을 재검토해 반영할 방침이다. 이르면 10월 단통법 시행과 더불어 규제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SK텔레콤은 인가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1위 사업자가 현재 경쟁구도에서 요금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업자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바탕으로 한 통신비 인하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인가제 등 요금 규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는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격렬한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요금을 인가하는 구조가 유지될 필요가 크다”며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선사업에서 인가제 적용을 받는 KT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현 구도가 흔들리는 것을 경계한다. 인가제 폐지가 처음 거론됐던 2000년대 초반과 달리 이동통신 사업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인가제가 폐지되면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어 발전방향을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자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단통법은 이번 요금규제 개선 작업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구도를 보조금 중심에서 요금, 서비스 경쟁 구도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오는 10월 1일 시작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요금규제 개선 작업은 보조금 위주 통신사 3사 경쟁이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뤄진다”며 “정부가 시장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업자들의 자율경쟁을 보장하는 규제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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