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별도 브리핑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완화를 포함한 규제 개선책을 제시했다. 먼저 RPS 의무이행 목표 시점을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했다.
RPS는 발전사가 생산하는 전력의 10%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당초 계획인 2022년까지 총전력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정부 규제 완화는 현실을 반영하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원에 부여하는 가중치(REC) 제도도 개선했다. 농업, 축산업, 임업과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가중치가 제외됐던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5대 지목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으로 신재생 발전사업자에게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육성 방안이라기보다는 규제 완화에 따른 간접 효과를 노린 측면이 크다.
신재생 분야는 5대 에너지원으로 꼽힐 정도로 각 나라가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 여전히 큰 에너지원인 석탄에 비해 친환경이라는 강점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원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소홀했던 측면이 컸다. 총론은 공감하지만 세부 실행에서 여전히 진척이 없는 실정이었다.
규제 완화 조치가 힘을 받으려면 직접적인 활성화 대책도 나와야 한다. 정부 규제 완화가 애초 의도한 것과 달리 친환경 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이 되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마당이다. 발전사 투자와 과징금 부담만 덜어 줄 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원 정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석탄·원자력 등 국가 기조 발전에 버금가는 차원에서 4차 신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비로소 신재생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