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수백명 이달 하순 무더기 징계...26일 최종 확정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대출, 국민은행 내부갈등 사태 등에 대한 최고 책임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규모 징계가 이달 중 단행된다. 금융당국의 사전 제재통보를 받은 은행·신용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이 수백명에 달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포함해 정보유출 등 문제가 있었던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에 징계 여부와 내용 일부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제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최근 KB금융지주, 국민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제재 대상 전·현직 임직원만 200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50여명 가까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파문을 일으킨 사고에 대한 징계가 이달 말에 집중돼 제재 대상자가 많다”면서 “사전 통보는 했지만 징계 수위는 제재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사전통보처럼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쿄지점 비리에다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과정에서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됐다. 이들 수장 이외에 사외이사와 감사를 포함해 KB금융에서만 100여명의 임직원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조회로,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된다.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의 경우 전·현직 최고경영자는 해임 권고 또는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유력하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임직원 다수도 징계 대상으로 언급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십에서 백여명까지 징계를 받는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고, 이럴 경우 조직 내부 인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