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롭게 재편되는 정부조직 체계의 윤곽이 드러났다.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안전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고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문을 총괄하는 부총리 직제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사회·문화 정책 관계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국가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경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한다. 안전처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안전 및 재난에 관해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개정안은 또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신설토록 했다.
안행부는 정부 의전·서무, 정부조직 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축소 개편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소방방재청과 해경은 폐지된다.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넘어가고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또 재난안전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토록 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긴급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사법경찰권도 부여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그동안 추진한 중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쌓여온 비정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혁신, 안전혁신을 통해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는 추진과제 가운데 미흡하거나 성과가 부족한 과제는 보완책과 개선책을 강구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의할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