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운석 발견 이후 보관·이동 과정에서 분실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운석등록제’와 귀중한 자산인 운석의 국외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진주운석은 국내에서 71년 만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 발견된 낙하운석으로 태양계 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앞으로 운석 발견시 등록제를 실시해 운석의 보관·이동 과정에서 분실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고, 이동경로 또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운석의 문화재적·연구적 가치를 고려해 국외반출 금지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범부처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박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가 협의해 최종 마련했다.
박 의원은 “운석의 보존·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석의 최초 발견부터 검증·등록·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미래부 등과 협의해 진주운석 범정부 TF에 진주시를 참여시켜 진주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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