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공정거래 공기업 명단을 연말까지 공개한다. 8월에는 기업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 부당지원행위,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연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결과를 공개한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위해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고, 6차 산업화 펀드를 조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기술(BT) 등과 농업의 융·복합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밖에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쌀 관세화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쌀산업의 지속 발전 대책을 마련한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상당수 과제는 이미 조치가 완료돼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등의 관심이 큰 튜닝산업 진흥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안전,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규제는 실효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면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