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야기산업법 어떻게 만드나

[이슈분석] 이야기산업법 어떻게 만드나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뿌리인 이야기를 산업 속에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산업화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화된 것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 38억원에서 100억원가량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가 이야기산업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이유는 세계 속으로 한류를 확산시키고 우리 문화 콘텐츠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선 뿌리인 이야기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산업법은 이야기 창작 기반 조성부터 유통까지 산업 전 주기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화부는 콘텐츠진흥원의 스토리창작센터, 충북 제천에 설립되는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창의인재 동반사업 등을 활용해 이야기 창작 교육을 지원한다.

기업 내 이야기 개발을 담당하는 조직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 원천 소재 확대도 추진한다. 승정원일기와 같은 고전을 알기 쉽게 번역하고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을 유도한다.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역 이야기 창작자를 발굴·양성하는 ‘지역 스토리랩’을 연내 세 개 설립하고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충북도, 제천시와 함께 총 209억원을 투입해 스토리창작 클러스터도 설립한다.

이야기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도 구축한다. 이야기를 소개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 ‘스토리마켓’을 지난달 개최한데 이어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사고팔 수 있는 스토리 거래 플랫폼도 선보인다. 문화부는 내년 각종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콘텐츠 라이선스 뱅크(CLB)’를 구축할 계획으로 스토리 거래 플랫폼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연내 이야기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통계청의 한국표준분류산업코드에 이야기 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야기를 산업의 범주에 두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법 제정에 착수해 콘텐츠 산업의 뿌리를 단단히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