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자 기업연구소 면세제도 만료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도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세제 감면 혜택은 민간의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만 올해 말로 특례조항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기업 등에서는 면세 혜택 일몰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산기협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R&D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 30.4%가 ‘조세지원’이라고 답했다. 조세지원은 자금지원(30.8%)에 이어 2위로 꼽혔다.
정부도 면세 연장에 긍정적이다. 세수 확대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유도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면세 제도도 1980년대 처음 도입한 이후 일몰 시점이 계속 연장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가 일몰 연장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기협 관계자는 “R&D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은 기업이 가장 원하는 지원책 중 하나”라며 “안행부에 기업부설연구소 면세 일몰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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