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용퇴 문화’ 사라지나](https://img.etnews.com/photonews/1406/574038_20140617144302_735_0001.jpg)
해마다 인사철이면 관가에서 볼 수 있는 인사 문화가 있다. 만 60세로 정해진 공무원 정년을 채우지 않고 물러나는 고위직의 ‘용퇴’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용퇴 시점은 대략 해당 부처별 장차관, 청·차장 등의 고시 기수와 나이 등 복합적인 요인 등을 감안해 이뤄진다.
기관 내 실·국장이나 고참급 과장에서 이뤄지는 용퇴는 자의보다 타의로 이뤄지는 일이 다반사다. 후배의 승진 길을 터주고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지만 이들에게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하는 용퇴는 선뜻 내키지 않는 어려운 카드다.
그럼에도 이들이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었던 것은 산하기관장이나 협회·단체 고위 임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3~4년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데다 연봉도 공무원 시절보다 나아 나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기관에서도 국장급 인사 한 명이 용퇴하면 조직 생리상 5~6명의 직원 승진으로 이어져 조직의 숨통을 틔우는 차원에서 반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러한 용퇴 문화는 앞으로 크게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월호 사태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없애기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중기청이나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등 정부 외청에서는 용퇴 대상자로 분류되던 인사들이 현직에 남아 있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관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신 이들의 잔류로 직원이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금보다 2~3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피아 문제를 계기로 공무원도 민간 기업처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나쁘지 않다. 임금 피크제로 정년을 채우되 국가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말이다. 30여년 캐리어를 쌓은 고위 공직자의 행정 노하우와 경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해 보인다.
신선미 전국취재팀 부장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