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특허 출원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지식재산권(IP) 전문 법원을 설립으로 특허 관련 소송 관할집중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 활용 및 보호 강화 정책 기조와 더불어 중국 내 지재권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재권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중국이 국제분쟁의 장으로 부각될 수 있어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6일 개혁 전면강화 지도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방안’을 상정안을 통과했다.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을 사법인력 관리 및 사법책임제 개선, 사법인력 직업보장 등과 함께 ‘사법체재 개혁의 근간’을 이루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의 각급 법원이 총 22만6753건의 지식재산 관련 사건을 수리해 20만8653건에 대해 심판을 내리는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각 지역 인민법원 간 판결에 차이가 나고 전문성 편차가 커 판결에 대한 불만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우 쉬에펑(吳學峰) 중국 베이징산유특허사무소 변리사는 “시진핑 주석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공식 결정한 데 의의가 있다”며 “전문법원 설립으로 지식재산 분쟁 사건 관할 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판결 표준 불일치와 자국기업 보호주의, 지방행정체제의 사법권 간섭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 관할 집중이 중국 내 지재권 보호의 애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이란 설명이다.
설립 예정지로는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성, 장쑤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광둥성은 중국 내 국제특허(PCT)의 절반 이상이 출원된 지역으로 지재권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손꼽히며 장쑤성은 발명특허에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중심 도시에 전문 법원을 설립해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통합적으로 집중 심사해 판결의 통일성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서동욱 중국 특허관은 “아직까지 확실 시 된 것은 없지만 각 지역의 언론 매체들이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언론전을 벌이는 중”이라며 “연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 설립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정비가 중국을 국제 지재권 분쟁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만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규모가 크면서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소송비용이 저렴해 글로벌 기업이나 특허전문기업(NPE)의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수 고려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은 우리기업이 지재권을 활용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데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도 정비로 보다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만큼 중국 지재권 정책 변화에 대해 충분히 방비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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