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적 혁신이 기존 시장질서의 패러다임에 막혀 곳곳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공유경제 대표 스타트업으로 불리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의 기업이 기존 소유 중심의 법·제도와 이해관계로 인해 제도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콜택시 서비스를 표방하는 우버는 애초 틈새시장을 공략했지만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교통법 위반으로 세계 각국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에도 진출했지만 국내 검찰도 우버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우버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우버는 구글과 골드만삭스 등이 투자하고 유사 업체도 늘어나는 등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최근 기업가치는 18억달러로 뛰었다.
에어비앤비의 행보 역시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뉴욕 검찰총장은 에어비앤비를 소환해 연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했으며 탈세까지 했다는 것이다. 결국 에어비앤비는 지난 3월 뉴욕시의 호스트들이 연간 2100만달러(약 222억원)를 뉴욕시와 주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에어비앤비는 빈 방을 대여해주는 모델로 100억달러 상당의 기업가치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 대열에 등극했다. 투자자들은 에어비앤비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호텔산업 판도를 뒤흔들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덕환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장은 “우버 등 혁신 기업을 기존 법제도로 규제하는 것은 과거 쇄국정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며 “디지털 네이티브 패러다임에 맞춰 국내 환경도 해외 혁신기업이 제약 없이 들어와 투자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