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업무과정 일일이 금융위에 보고해야...금융위 vs 금감원 갈등 고조되나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기관, 검사목적·범위 등이 포함된 ‘연간 검사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사안의 검사 결과도 금융위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신속보고제’가 도입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의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금감원의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필수적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검사업무의 방향과 검사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검사목적과 그 범위 등 주요 계획을 정기적으로 금융위와 공유하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의 부당대출, 고객정보유출 사고 등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을 검사했을 경우, 검사종료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장에게 위탁했던 금융사에 대한 사전통지 업무도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도록 주체를 변경한 것도 특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 및 금감원 소속 직원이 조치 예정 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와 빠른 정책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금감원과도 충분히 논의한 건으로 정책 대응 속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밝혔다.

반면에 보고 의무가 늘고 권한이 축소된 금감원은 달갑지 않다. ‘금융당국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업무에 포괄적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점점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려는 모습”이라고 불평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