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모바일 앱 등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SW)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출원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출원 시 제출명세서에 있는 특허청구범위란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형식적 요건을 완화해 SW 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SW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SW 기술은 의료·자동차 등 다른 산업과 융·복합화하거나 모바일 앱 형태로 생활 속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권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해 평균 600건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를 받지 못했다.
특허청은 기준 개정으로 심사기준 명칭을 종전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으로 바꿔 SW도 특허 대상임을 부각시켰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이에 준하는 유형도 발명으로 인정해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표현만 달리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운영체제(OS) 등을 포함시켰다.
신진균 특허심사2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 SW 특허 획득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