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 부처가 계획 수립과 규제 발굴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실제 개선 작업에 역량을 모은다. 규제비용총량제의 시작,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 등이 관련 작업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 1월 전면 실시에 나선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 경우 ‘비용’을 기준으로 종전 규제를 없애 규제비용 총량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규제 절대량을 감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제 관리와 기존 규제 감축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적용 범위는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등록 규제다. 국민 생명·안전 관련 규제,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에 의해 도입된 규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용은 규제도입으로 국민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직접비용으로 판단하며, 비용간 등가교환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난 2004년 규제총량제가 도입했지만 건수 기준으로 운영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주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향후 공청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규제 법정주의 및 등록 강화 △네거티브규제·일몰제 강화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규제의 탄력적 적용 △국민 생명·안전규제 강화 등을 담았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명문화했다. 일몰제를 보완해 규제가 5년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에는 규제비용 총량관리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객관적·전문적 비용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규제 신설·강화·정비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규제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해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규제 등록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인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법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는 규제시스템의 근본적 개혁과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국민행복 실현이 요원하다는 정부의 고민과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