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소프트웨어(SW) 특허권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화될 전망이다.
미국 대법원은 22일 자사 SW특허권을 주장하는 앨리스코포레이션과 해당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CLS은행 사이의 분쟁에서 CLS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9명의 대법원 판사가 만장일치로 앨리스코포레이션이 주장하는 특허가 무효라고 결론내렸다. 양사 특허 분쟁은 IT산업뿐 아니라 헬스케어, 통신, 미디어 등 하이테크 엔지니어를 다루고 있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불렸다.
이번 판결로 강력한 SW특허를 무기로 비즈니스를 해오던 전통 IT업체들과 오로지 특허 소송을 목적으로 기술 회사들을 인수해온 특허 괴물들은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은 CLS은행이 앨리스코퍼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금융거래 SW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앨리스코퍼레이션은 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현금이나 다른 금융 증서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SW와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2007년 CLS은행은 앨리스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 이어 연방순회항소심법원도 앨리스 특허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CLS의 손을 들어줬다. 앨리스가 사기 방지와 미지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추상적인 개념을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판결에 불복한 앨리스가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SW 특허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 지에 대한 논란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일상적인 개념을 단지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특허 수여에 대한 장벽을 높였다.
대법원은 미국 특허 시스템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전 판결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5대 4로 의견이 나뉘었던 ‘빌스키 대 카포스’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수학적 공식에서 위험 헤지가 줄어들게 한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인 경제 관례를 컴퓨터로 수행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토마스 판사는 “빌스키가 주장한 위험 헤지 컨셉트와 앨리스코퍼레이션의 에스크로 시스템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특허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처럼 기존에 일반적인 개념이나 실행을 갖고 부여받은 다른 SW 특허들이 유사한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