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개 상호금융중앙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상호금융업권 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동대출에 대한 공통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각 중앙회 내규에 반영한다. 각 중앙회에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독원과 회원조합측은 1분기 상호금융조합 경영현황과 상시감시협의체 논의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공동대출은 급증했지만 규제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였다. 지난 3월말 기준 1113개 조합이 4조원의 공동대출을 취급 중이며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12년 2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강화’ 이후 공동대출이 크게 늘었다. 2011년만 1조4000억원 수준이던 공동대출액은 3월말 기준 131.4% 늘어난 3조2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각 상호금융업권별로 공동대출 취급·관리내규가 미비했다. 공동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가 취약하다. 면밀한 여신심사 없이 공동대출에 참여하거나 조합별 건전선분류 기준도 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출범한 이후 △건전성 감독 △조합 사고예방기능 △중앙회 검사기능 △조합 경쟁력 등을 강화하는 각 과제를 이행했으며 여신상시감시시스템과 조기경보시스템 개편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