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규제 권한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이 이르면 이번 주 정리될 전망이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한 자동차 연비 규제 권한을 국토부로 통합키로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발표 시기는 조율 중이지만 두 부처는 연비측정 기준을 국토부 방식으로 통일하는 공동 고시를 내고 자동차 연비 과장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공동 고시에 자동차 길들이기, 공기저항 등 연비 재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측정 방법이 명시된다.
이 조치로 이중규제 논란은 사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자동차 연비 사후 규제 창구가 국토부로 단일화하자 업계는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른바 ‘뻥 연비’를 잡겠다는 국토부 의지가 더욱 강력하게 반영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단일화가 엄격한 규제를 견지해 온 국토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향후 자동차 연비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당장 측정 방법을 문제 삼아 반발했던 자동차 회사들은 보상금을 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일부 차종에 대해 연비 불합격 판정을 내렸으나 업계와 산업부가 측정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 재조사를 진행해 왔다.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규제와 진흥은 모두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국가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 산업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우리 소비자에게도 이익으로 돌아간다.
자동차업계는 연비 향상과 안정성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 그 기준은 우리보다 먼저 시장에 뛰어든 선진 기업과의 비교 우위(열위) 여부다. 당장은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꼭 넘어야 할 산이다. 이번 연비측정 기준의 통일과 소관부처 단일화가 ‘이중규제’와 ‘뻥 연비’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산업계가 글로벌 기준의 기술적 성장을 이룰 기반 조성에도 일조해야 한다. 규제와 진흥까지 섞어 업계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