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200만원 벌금형' 현 남편과는 '별거 중'

성현아 성매매
 출처=MBC
성현아 성매매 출처=MBC

성현아 성매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39)에게 벌금형이 구형된 것으로 전해져 화제다.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배우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성현아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은 8월 8일이다.

한편 현재 성현아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던 남편과 작년부터 별거 중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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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