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소리바다·벅스·엠넷이 가격 인상된 음원상품을 가입자 동의 없이 자동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종전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 CJ E&M(엠넷)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4개 음원 사이트는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 가격을 24~100%까지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고 자동결제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가격 인상 사실을 모른채 자동결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멜론·소리바다·엠넷은 이메일·홈페이지로만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했다. 벅스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만들었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도 인상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대금 결제시 상품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4개 업체에 별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환불은 집단분쟁조정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당분간 디지털 음원상품 가격이 매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적 대금 결제창으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