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 번의 출원만으로 출원인이 지정한 해외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되는 효과가 부여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한 디자인보호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이하 헤이그 출원제도) 도입, 디자인권 존속 기간 연장,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헤이그 출원제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회원국 중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에 동시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 등 7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각 국가마다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다.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WIPO를 통해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특허청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또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의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디자인이 출원된 후에도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핵심 부분 보호를 강화했다.
출원 절차도 출원인의 편의성을 고려해 대폭 개선된다. 하나의 출원서로 디자인을 100개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심사 또는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소한 출원상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디자이너 및 중소 디자인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