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패키지여행 리조트 관리소홀 사고, 여행사 책임"

패키지여행 중 리조트의 관리 소홀로 고객이 다친 경우, 이는 여행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홈쇼핑 단체여행상품을 구입한 신청인 A씨가 해외리조트의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친 사건과 관련,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A씨는 B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통해 해외여행을 하던 중 자유시간에 C리조트의 수영장 부력매트에서 미끄러져 다쳤다. A씨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이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사는 “자유시간 중에는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은 리조트의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리조트는 여행사의 여행계약상의 채무 즉, 숙박·부대시설 제공의무에 관한 이행보조자”라며 “보험회사는 A씨에게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