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남편과 팬들의 응원덕분? 누리꾼 “진짜 친엄마 맞아?”

장윤정 모친 패소, 남편과 팬들의 응원덕분? 누리꾼 “진짜 친엄마 맞아?”

장윤정 모친 패소 ‘키워드’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이 연예가의 핫뉴스로 떠올랐다. 장윤정 모친 패소를 접한 누리꾼들은 “남편과 팬들의 응원덕분” “진짜 친 엄마가 맞을까?” 등의 반응이다.

또한 장윤정 모친 패소에 한 누리꾼은 “그래도 이제는 든든한 남편도 있고, 하나뿐인 아기도 생기고, 따뜻한 시부모님도 계시고 정말 든든한 지원군들이 옆에 있으니까 잘 극복해내리라 믿어요”라며 격려하고 있다.

장윤정 모친 패소가 화제다. 장윤정 모친 패소는 당연한 결과라는 게 이번 법원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장윤정 모친 패소의 핵심은 딸 돈은 딸 돈이라는 것.

가수 장윤정(34)씨 모친 육흥복(58)씨가 장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육씨가 딸인 장씨의 수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씨가 “빌려준 돈 7억원을 갚으라”며 장씨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육씨는 지난 2007년 장씨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지난해 일부 언론을 통해 주장해왔다. 육씨는 이후 “장씨 소속사가 빌린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에 소송을 통해 “육씨로부터 5억 4000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맞섰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장윤정씨의 돈에 대한 육씨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씨가 원하는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육씨가 아닌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 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모친 패소를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당연한 결과” “장윤정 모친 패소, 이제 그만 싸우길” “장윤정 모친 패소, 그럴 줄 알았어요” “장윤정 모친 패소, 모친 심경이 궁금하다” 등의 반응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장윤정 모친 패소 방송 캡쳐

장윤정 모친 패소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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