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 허용에 소규모 사업 다수 포함…중견기업 `반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올해 주요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

올해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에 소규모 사업까지 포함되자 중견 IT서비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포함해 잇단 예외적용 사업 지정으로 정부가 중견기업 역량을 폄하, 기업 역량을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구분 짓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20개에 이어 올해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을 6개나 허용했다. 이 중 18억원 규모의 ‘개방형 기술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및 전자정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사업과 27억원 규모의 ‘접점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포함됐다. 공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중 유일하게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와 위탁운영’ 사업도 포함됐다.

올해 예외적용 사업에는 이렇다 할 대형 사업은 없다. 안전행정부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과 전자정부종합대책 사업은 18억원에 불과하다. 국방부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27억원 정도다.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기 이전인 기존 SW산업진흥법으로도 40억원 미만 사업이라 대기업은 참여를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사업 수행범위가 전자정부 전체여서 중견기업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외적용을 신청했다. 국방부도 접점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정보화 사업이라 대기업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견 IT서비스업계는 중견기업의 역량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한계를 지었다고 반발했다.

중견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대부분 공공정보화 사업은 다부처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 모든 사업을 대기업 예외적용으로 허용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방 정보화 사업도 접점지역 내 사업 수행에 대기업은 되고 중견기업은 안 된다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개정 SW산업진흥법을 시행해 예외적용 사업만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됐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공공정보화 사업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각 역할이 존재하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대기업 참여를 전면 제한해 상당수 사업을 예외적용으로 허용해 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지난해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 운영과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이어 올해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이 예외적용으로 허용됐다. 중견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다수의 공공기관 고유 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발주됐는데 이 중 대법원과 법무부 유지관리만을 대기업에게 수행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적용 사업이지만 실제 대기업 참여는 활발하지 않다. 111억원 규모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은 두 차례나 단독응찰로 유찰돼 결국 단독제안업체인 LG CNS와 수의계약을 했다. LG CNS는 기존 유지관리 수행업체다.

전자정부 종합대책 사업도 KT와 SK C&C 두 개 업체만이 제안했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먼저 사업을 발주한 후 참여하는 중견 IT서비스기업이 없을 때 대기업 예외적용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주요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

자료:미래창조과학부·기관 종합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 허용에 소규모 사업 다수 포함…중견기업 `반발`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