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진흙탕 싸움 끝에 '패소'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장윤정의 돈에 대한 소유권을 제기했다 패소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장윤정 모친 육 모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 4천만 원이 빠져나갔으며, 이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장윤정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우프로덕션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한 만큼, 차용증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육 씨가 그동안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왔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밝혔다.

앞서 지난 2007년 장윤정의 모친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에 7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는 육 씨에게 빌린 돈은 5억 4,000만 원이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윤정 모친 패소 사건이 알려지자 장윤정의 한 측근은 "장윤정이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되길 원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돼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장윤정 모친, 이제 막 출산한 딸에게 정말 너무하네" "장윤정 모친, 딸에게 상처 그만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