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 협상 타결… 서초동 농성 해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의 단체 협약 협상이 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8일 오후 15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준단협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87.5%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금속노조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앞에서 40일 넘게 진행하던 농성을 마무리 짓고 故염호석 조합원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기준협약은 단체협약으로서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분회에 적용되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실제적인 노동조합의 자격을 갖게 됐다.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부터 파업 투쟁을 벌인지 1년여 만이다.

단체 협약에서 노사는 기본급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성과급과 식대, 가족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성과급은 실 건수 60건을 초과하는 1건당 경비를 제외하고 평균단가 2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또 노조 사무실 초기 비용을 사측이 지원하고,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9000시간을 1년 동안 6명 이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노조임원 3명의 무급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쟁점 중 하나인 염호석 조합원 자살 사건은 합의 후 원청사가 애도와 유감의 뜻을 담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 책임자 처벌 문제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상이 타결된 후 공식 홈페이지에 “협력사와 노조간에 진행된 교섭 합의가 원활히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故염호석씨의 뜻하지 않은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섭 합의를 계기로 삼성전자서비스도 원청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