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인터넷에 퍼뜨린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 방송사들은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 대형 카페 4곳에서 자사의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대량으로 유포한 ID 15개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폭스 등 드라마를 제작하는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마추어 자막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된 자막은 대부분 미드 관련이고 영화 자막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공유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대형 방송사들은 통상 개인에 대해선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입건된 자막제작자들은 너무 대규모로 신속히 자막을 퍼뜨려 관련 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미드를 방영하는 국내 케이블TV에선 관련 수익 악화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전문번역가들도 고사 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을 통한 합의금보다는 불법 관행에 대한 제재 목적이 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산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 자막 유통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국내에서부터 불법자막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야 다른 나라에도 이를 요구할 권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